익명 07:30

운전면허 갱신기간 이번 2종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12월 31일이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적성검사를

이번 2종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12월 31일이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적성검사를 1월에 예약을 하라고 나와서 예약 해놓긴 했는데 갱신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그냥 바로 현장가서 해도 될까요?

1. 과태료 안 나오는 경우 (안전)

온라인으로 [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했고, 단순히 '면허증 찾는 날짜(수령일)'만 1월로 잡으신 거라면 안전합니다. 12월 31일 이내에 '접수'가 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2. 과태료 나오는 경우 (위험)

수수료 결제 없이 단순히 [방문 시간 예약]만 해두신 상태라면 1월 방문 시 과태료(2만원)가 나옵니다. 예약은 '신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결: 이 경우라면 지금 당장(12월 31일 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 (지금 바로 하세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마이페이지]에서 '접수내역'을 보세요.

접수완료/발급중: 안심하고 1월에 가세요.

내역 없음: 빨리 현장 방문하세요.

공공서비스포털을 통해 해당 기관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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