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32

네이버스토어 불량품판매후 조치문의 네이버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구매하자마자 작동이 안되는 불량품입니다.그래서 교환요청하니 구매자가 사용을

네이버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구매하자마자 작동이 안되는 불량품입니다.그래서 교환요청하니 구매자가 사용을 잘못해서 그런경우로 봐진다고 ㅋㅋ 미친 불량을 보내놓고 뭐했길래그래서 왕복택배배송비를 부담하고 검수를 했을때 제품이 문제가 없으면 검수비용을 청구를 하겠다고 하네요 ㅋㅋ뭐이런 업체가 다있는지평소에 왠만한 손해는 감수하는데 살다살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좀 조져야겠다싶은데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1. 판매자가 막무가내라면 개인이 상대하기보다 네이버라는 거대 플랫폼의 힘을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 네이버 톡톡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반품/교환 거부' 및 *부당한 배송비/검수비 청구'로 신고하세요.

  • 네이버는 판매자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므로, 부당한 조건을 내걸어 구매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판매자에게 경고를 주거나 정산팀을 통해 중재에 나섭니다. 특히 "사용자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구매자에게 비용을 전가한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 2. 법적으로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환불이 가능하며, 제품 하자의 경우 3개월 이내(하자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환/반품이 가능합니다.

  • 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교환 시 배송비는 전액 판매자 부담입니다. 검수비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판매자의 자의적인 규정일 뿐이며, 이를 강요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위반 소지가 큽니다.

판매자가 끝까지 배짱 영업을 한다면 공식적인 기관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 후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 소비자원에서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게 되는데, 일반 판매자들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압박을 느낍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 완료했다"는 말 한마디가 상황을 급반전시키기도 합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