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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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 주차 중 클러치 및 여권 분실 사건의 손해배상 가능성은? 2025년 12월 17일 00시 11분경 장소 1에서 클러치를 들고 친구
2025년 12월 17일 00시 11분경 장소 1에서 클러치를 들고 친구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해당 장면은 CCTV를 통해 클러치를 소지한 상태로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후 00시 17분경 중간 정차 없이 바로 몬드바에 도착하였으며, 정차가 없었다는 점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됩니다. 도착 직후 발렛 기사가 차량에 탑승하여 주차를 진행하였고, 발렛 기사가 주차 기어로 변경한 뒤 하차하기 전 약 5초간 대기하는 동안 지퍼 여는 소리가 블랙박스 음성에 녹음되어 있습니다. 저는 차량에서 하차한 이후에도 차량 바로 앞, 블랙박스 시야 내에서 계속 대기하였으며, 친구가 차키를 수령하러 가는 동안에도 블랙박스 시야에 있다가 이후 친구가 차키를 수령한 뒤 약 30초 이내에 클러치를 차량에 두고 온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차량으로 돌아가 확인하였으나, 클러치는 차량 내부 및 하차 지점 주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간 동안 발렛 기사 및 동승자 외에 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분실된 클러치 내부에는 캐나다 여권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17일 오후 출발 예정이던 국제선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였고, 항공권 비용 약 2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클러치 자체의 시가 역시 약 200만 원 상당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여권 분실로 인해 18일 캐나다 대사관에서 여권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며, 연말 및 대사관 업무 지연으로 인해 1월 7일 예정이던 미국행 항공편 역시 탑승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한 추가적인 항공권 손해 및 체류·업무 차질 등 확대 손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본 사건에 대한 발렛 측의 책임 여부 및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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