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19
전세만기 보증금 미지급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현재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를 계약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계약기간은 2022년
안녕하세요. 현재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를 계약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계약기간은 2022년 8월 17일 시작으로 다음달이 되면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는 시점으로 저는 작년 9월경 쯤 부터 사정이 생겨 집주인과 이야기를 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로 하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당시전세보증보험은 되지 않아 들지 못한 상황이고 다음달 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께서는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건물을 매매로 내놓으셨는데 건물이 팔려야 돈을 줄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다음달이 되면 저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다시 들어가서 살면서 대출연장을 하는게 좋을지, 다른곳에서 살면서 임치권등기를신청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좋을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임대차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