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30

타인의 물건 분실에 대한 배상 A가 독일에 살고 있어 B,C 가 여행을 왔고 함께 노르웨이로

A가 독일에 살고 있어 B,C 가 여행을 왔고 함께 노르웨이로 여행을 가기로 해서 위탁수하물을 세명 짐을 다 합쳐서 하나만 가져가기로 한 상태입니다. 위탁 수하물 추가요금( 27만원) 지불 했습니다. 그러나 집 주인인 A가 사정이 생겨 한국으로 가야했습니다. 캐리어를 가지고 한국으로 갔다가 바로 노르웨이로 가게 되었고 A가 없는 A 집에서 B, C가 본인들의 짐과 A의 조금의 짐 (코트, 목도리, 속옷, 여분 옷, 함께 쓸 다이슨) 을 함께 챙겼습니다. 이 추가 위탁 수하물 비용(25만원)을 모두 A가 부담 했습니다. A는 한국에 있으니 A의 캐리어를 들고 갈 수 없었고, B의 캐리어는 바퀴가 부러져 C의 캐리어로 이동했습니다.공항으로 가는 기차에서 캐리어를 1번 보관함에 뒀는데 내리는 과정에서 C가 본인의 캐리어 위치를 착각하고 2번 보관함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B는 C가 캐리어를 챙길동안 자리에 작은 짐들을 챙겼습니다.그리고 내리기 전에 B와 C가 함께 기차 문 앞에 앉아있었습니다.하지만 내리고보니 다른 사람의 캐리어였고 결국 세사람의 물건이 들어있는 캐리어는 분실 되어 찾지 못했습니다.A는 한국에 있는 동안 본인 돈으로 추가 요금을 낸 캐리어이 있는 본인의 물건 (다이슨, 코트, 목도리, 등등 ) 총 원가 240만원 상당의 물건을 잃어 버렸다는 통보를 받고 상황을 잘 모르니 책임 진 사람이 중고가 70% 정도를 보상을 하라고 합니다.B는 C가 캐리어를 잘못 가져왔고 C의 캐리어를 잘 알지 못하며 본인 짐도 다 없어졌으니 본인이 A에게 보상해줄 필요는 없고 같이 확인 안한 잘못으로 본인 짐은 보상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C는 A가 부탁을 했고 B는 본인 물건이 들어있으니 더 주의 해야했지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명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이 논쟁으로 세명이 얘기 한 결과 C가 A의 짐을 70% 배상 하겠다고 이야기가 끝났는데, 다음날 C가 말을 바꿔 배상금을 본인과 B가 7:3 으로 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리하면 문제의 캐리어는 A의 물건이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 점유·관리자는 노르웨이 이동 과정에서 B와 C였고, 분실 원인은 기차 하차 시 C가 캐리어를 착각해 다른 사람의 짐을 가져온 행위에 직접적으로 기인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타인의 물건을 사실상 관리하던 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고,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귀속됩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캐리어의 위치를 잘못 인식해 오인 반출한 주체는 C이고, B는 캐리어를 직접 이동시키거나 선택한 행위가 없으며 자신의 짐도 동일하게 분실된 피해자 지위에 가깝습니다. 공동으로 여행했다는 사정이나 A의 물건이 함께 들어 있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공동책임이 성립되지는 않고,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관리·확인 의무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쪽은 C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C 단독 책임 또는 최소한 C의 주된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크고, B에게 일정 비율의 배상 책임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합의로 C가 A의 손해를 70% 배상하기로 정리되었다면, 특별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는 한 C가 일방적으로 이를 번복해 B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결국 분쟁이 법적 절차로 간다면 A에 대한 배상 책임은 C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B는 배상 의무가 부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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