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30

마약성분 들어있는 보충제 사들고오면 밀반입 처벌 받게될까요? 해외에서 구매한 약이랑 보충제를 별생각 없이 들고 입국했습니다. 최근에 그중

해외에서 구매한 약이랑 보충제를 별생각 없이 들고 입국했습니다. 최근에 그중 일부 성분이 마약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불안합니다. 고의도 없었고 판매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약 밀반입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구매한 보충제나 약에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다면 고의가 없고 판매 목적이 없어도 마약류 밀반입으로 문제 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밀수 조직이나 판매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인 사용 목적이더라도, 소량이라 하더라도, 통관 절차 없이 반입했다면 법적으로는 밀반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해당 성분이 실제로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돼 있는지

해외에서는 합법인 성분이라도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류로 분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부가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둘째, 인식과 고의 여부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반입했는지, 성분표를 통해 인식할 수 있었는지, 단순한 건강보조제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의성이 약하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셋째, 반입 경위와 수량

소량의 개인 복용 목적이고, 반복 반입이나 은닉 정황이 없다면 조직적 밀반입과 동일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넷째, 통관 과정에서의 태도

자진 신고 여부, 성실한 소명, 추가 반입 계획이 없는지 등도 실무상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성분 인지 없이 건강보조제나 다이어트 약을 들여왔다가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행정처분 선에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성분을 알고도 반입했거나, 동일 제품을 반복적으로 들여온 경우에는 실형이나 집행유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사후에 성분 문제를 인지한 상황이라면, 임의로 폐기하거나 숨기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관 기록과 구매 경위,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불리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지만, 고의성 여부와 반입 경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가 예정돼 있거나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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