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3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상속 후 권리 이전 가능성 현재 소유중인 토지와 건물을 조부께 상속 받았습니다과거 아버지의 무분별한 투자와

현재 소유중인 토지와 건물을 조부께 상속 받았습니다과거 아버지의 무분별한 투자와 실패로 인해 조부께서 손주인 저에게 상속해 주신것으로조부의 사망 후에도 아버지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저를 설득해 상속받은 것들을 담보로라도금전적 이익을 추구할 것을 걱정하여 조모께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을 부탁하여 하게되었습니다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유효기한이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만료기간이 3년 남아있는 상태에서혹 조모께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권리가 조부모님의 자식들인 아버지를포한한 3형제에게 넘어가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금액이 실제 매매를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가에 상당히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만약 조모의 사망 후 매매예약의 권리가 3형제인 자식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면 실제 대금을 납부하여 본등기를 하려 할 때 매매 목적이 아니었다며 이를 거부할 수는 없는건가요? 자식들인 3형제 중에 한명이라도 본등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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