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18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현재 3학년 올라가며 주말 알바로 한달에 50만원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현재 3학년 올라가며 주말 알바로 한달에 50만원 정도 알바비 벌고 있구요 다른 수입 없네요.매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힘든게 연말정산인것 같네요인적공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대학등록금 등은 긍제 가능 한지요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에 대해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쉅게 한는에 들어오는 그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 자녀분의 알바 소득이 있어도 등록금 공제는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대학 등록금 공제 가능 여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분의 알바 소득과 상관없이 등록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녀분이 월 50만 원(연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더라도, 부모님이 지불하신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공제 범위와 한도

  • 공제 한도: 대학생 자녀 1명당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 예상 환급액: 만약 1년에 등록금으로 600만 원을 지출하셨다면, 약 90만 원 정도를 연말정산 시 돌려받거나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 주의사항: 학교나 국가에서 받은 장학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부모님이 부담하신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3. 체크할 사항

  • 인적공제: 자녀분이 만 20세를 초과했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기본공제(150만 원) 대상은 아닙니다.

  • 학자금 대출: 만약 자녀가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냈다면, 부모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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