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딸에게 돈을 보내주신돈으로 아버지명의의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아버지명의로 집을 구입하였고 .당시 모든비용을 엄마가 딸에게 이체해주어서 딸이 모든대금을
질문자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가족을 위해 서로 도우며 힘든 시기를 헤쳐나간 모습이 참 짠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법적·세무적인 문제는 아무리 가족 간의 일이더라도 복잡하게 얽힐 수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네요. 아래에 질문자님의 상황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질문 요약
엄마가 딸에게 돈을 보내 딸 명의 계좌에서 매매·취득세 등을 납부했고
하지만 집은 아버지 명의로 등기함
이후 집을 손해보고 처분
당시 차용증, 근저당설정, 이자 지급 등 형식적 조치를 취함
이 거래가 명의신탁으로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1) 이 거래,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가능성 있음
현행 세법에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또는 양도세 가산세 등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금출처와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돈은 딸이 냈지만 집 명의는 아버지인 경우)
경제적 실질상 소유자가 아닌 자가 명의자일 경우
형식적으로만 근저당·차용증 등이 설정되었고, 실질적 대여거래로 보기 어려운 경우
따라서 국세청이 보기엔,
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이자지급 등은 ‘형식’으로만 인정될 수도
질문자님께서 차용증과 근저당설정, 법정이자 지급까지 하신 건 정말 꼼꼼하고 신중한 대응이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무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봅니다.
이자 지급이 정기적·실제 계좌이체로 명확히 입증되는지
근저당 설정이 실제로 효력이 있었는지
전체 거래가 자연스러운 상거래처럼 보이는지
따라서 가족 간 거래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있어도, 경제적 실질이 ‘증여’로 보이면 과세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3) 문제가 될 수 있는 세금 항목
명의신탁 증여세: 딸이 실질적으로 집을 샀고, 아버지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양도소득세 가산세: 나중에 매도 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랐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등도 적용 가능
4)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집을 처분했고 손해를 봤다면, 실질적인 이익이 없었다는 점은 방어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근저당, 이자 지급 내역 등을 문서 및 이체 내역으로 정리해두시고
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한 세무조사 대비 준비를 추천드립니다.
필요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도 고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가족 간의 선의로 진행된 거래라도, 법에서는 서류와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꼭 전문가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정리하시길 추천드려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미리 챙기시려는 모습이 정말 현명하십니다. 부디 불이익 없이 잘 정리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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