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19

엄마가 딸에게 돈을 보내주신돈으로 아버지명의의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아버지명의로 집을 구입하였고 .당시 모든비용을 엄마가 딸에게 이체해주어서 딸이 모든대금을

아버지명의로 집을 구입하였고 .당시 모든비용을 엄마가 딸에게 이체해주어서 딸이 모든대금을 딸통장에서 매매대금.취등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집 처분하였으며.손해를 보고 처분했습니다. 해당거래가 가족간 거래이기는 하지만 당시 아버지와 딸은 차용증과 근저당설정.법정 이자 또한 10회이상 지급하였었습니다.조세회피하려한건아닌데. 엄마가 딸 체면을 살려주려고 제통장으로 아버지께서 그간벌어서 모은돈을 제게보내서 딸이 집사는데 보태드리는것처럼 하였고. 언니가있어서 이후법적분쟁을 막고자 근저당설정을했습니다.명의신탁, 문제가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가족을 위해 서로 도우며 힘든 시기를 헤쳐나간 모습이 참 짠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법적·세무적인 문제는 아무리 가족 간의 일이더라도 복잡하게 얽힐 수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네요. 아래에 질문자님의 상황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질문 요약

  • 엄마가 딸에게 돈을 보내 딸 명의 계좌에서 매매·취득세 등을 납부했고

  • 하지만 집은 아버지 명의로 등기

  • 이후 집을 손해보고 처분

  • 당시 차용증, 근저당설정, 이자 지급 등 형식적 조치를 취함

  • 이 거래가 명의신탁으로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1) 이 거래,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가능성 있음

현행 세법에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또는 양도세 가산세 등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자금출처와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즉, 돈은 딸이 냈지만 집 명의는 아버지인 경우)

  • 경제적 실질상 소유자가 아닌 자가 명의자일 경우

  • 형식적으로만 근저당·차용증 등이 설정되었고, 실질적 대여거래로 보기 어려운 경우

따라서 국세청이 보기엔,

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이자지급 등은 ‘형식’으로만 인정될 수도

질문자님께서 차용증과 근저당설정, 법정이자 지급까지 하신 건 정말 꼼꼼하고 신중한 대응이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무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봅니다.

  • 이자 지급이 정기적·실제 계좌이체로 명확히 입증되는지

  • 근저당 설정이 실제로 효력이 있었는지

  • 전체 거래가 자연스러운 상거래처럼 보이는지

따라서 가족 간 거래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있어도, 경제적 실질이 ‘증여’로 보이면 과세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3) 문제가 될 수 있는 세금 항목

  • 명의신탁 증여세: 딸이 실질적으로 집을 샀고, 아버지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될 경우

  • 양도소득세 가산세: 나중에 매도 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랐다면

  • 부당행위계산부인 등도 적용 가능

4)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미 집을 처분했고 손해를 봤다면, 실질적인 이익이 없었다는 점은 방어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근저당, 이자 지급 내역 등을 문서 및 이체 내역으로 정리해두시고

  • 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한 세무조사 대비 준비를 추천드립니다.

  • 필요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도 고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가족 간의 선의로 진행된 거래라도, 법에서는 서류와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꼭 전문가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정리하시길 추천드려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미리 챙기시려는 모습이 정말 현명하십니다. 부디 불이익 없이 잘 정리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 자세한 명의신탁 사례 및 방어 방법은 아래 블로그에서도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arduino/명의신탁_가족간거래_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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