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30

경찰서에서 불리한 진술강요를 통해 조사를 받은 경우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여러명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몇년간 사업하면서 문제없이 잘하다가 그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여러명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몇년간 사업하면서 문제없이 잘하다가 그 해에 돈 욕심이 생겨혼자 감당못할만큼 외주를 받게되었고 결국 환불도 못해주면서이게 한번 문제가 생기기시작하니까 해결하기 위해 계약을 받고또 그러다가 감당못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반복되면서 발버둥치다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죄이기 때문에 벌 받아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변명하지않고 인정하고 죄값받자 불리한 진술이라도모두 진술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려고 일정을 잡고 갔습니다-"제가 압박을 받았다", "불리한진술 강요를 받았다"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기에 객관적사실만 전하고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자문을 받고싶습니다.죄를 인정하지않겠다도 아니고 단지 재대로 조사를 받고싶습니다.그런데 알아보니 진술을 또 하면 처음과 다르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라면서 더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모르겠습니다-제 죄를 인정하지않겠다가 아닌 재대로 된 조사를 받고싶습니다고소건들중에서 분명히 작업물을 전달한 소비자도 있었습니다죄를 짓지 않은게 분명히 있었으나 제가 진술을 하면 경찰관은"말이 안되는 소리다" "제 삼자가 보아도 말이안된다" "고소건이하나 두개면 모를까" 라며 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불리한 진술을하기전까지는 조서를 안쓰고 계속 가스라이팅하고 답을 정한 후진술을 강요하고 원하는 답이 나오면 그대로 조서를 쓰더라고요제가 진술을 하면 중간중간 계속 경찰관 생각을 이야기하며다시 진술할 기회를 준다며 조서에는 제 생각이 안들어가더군요 조사중에 제가 하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경찰관질문에"이거는 뭐라고 답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예를 들어 나: 저는 피자를 만들 줄 알고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경찰관: 피자 만들줄도 모르고 사기치려고 만들줄 안다고 하신거죠나: 아뇨,만들줄은 아는데 결과물을 안보냈으니 죄를 인정합니다경찰관: 아니 만들줄 알면 왜 안보내, 말이 안되잖아요나: 당시 이러한 상황들이 생겨서 월세집에서 쫒겨났었다 등경찰관: 아니 할 줄 모르잖아요 나한테만 솔직하게 말해봐요나: 아니 죄를 인정안한다는게 아니라요 거래처도 있고 실제로 만들줄 압니다경찰관: 본인은 마우스를 만들줄 모르고 사기칠 목적으로 만들 수 있다한거죠나: 네짧게 비유했지만 제가 "네" 를 할 때까지 계속 강요와 압박을 했습니다예를 들어제가 휴대폰번호를 바꾼것을 가지고 경찰관이 경찰조사를 피하려고 바꾼거죠라고 질문하길래 아뇨 그건 제가 이런 상황때문에 등등 이야기하면 다 무시하고또 경찰관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말이 안된다라며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결론적으로조서에는 경찰에 조사에 혼선을 주기위해 도피를 하기위해 바꾼것 이라고 썼더군요정말 도피를 위해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누가 이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할까요경찰관 입맛대로 생각대로 답정너 " 본인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 까지 " 그 답이나와야만 조서를 쓰고 안나오면 계속 압박하고 강요하고 그래서 결국 짓지 않은죄마저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여러 죄를 지었다고 할지언정 짓지않은죄까지 덮어써야하는 상황이 억울하고 역하지만 이미 번복하기는 그른것 같습니다-제가 궁금한건 어차핀 저는 모든 죄를 인정한다고 하였고 조사받으면서변명하고 이런모습보다 제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죄값을 받고싶었습니다.저는 처음부터 경찰관분께 변명하지않겠다 모두 인정하겠다 라고 하였는데왜 굳이 경찰관은 제게 불리한진술을 압박하고 강요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런다고 득이 될것도 없을텐데 그리고 조서번복하면 안좋다는것도 알고있고사실 제 속에 심정을 털어놓는 기분으로 글을 쓰고 있는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위 내용들보다 훨씬 많은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지만 너무 자세히 적으면특정되거나 따로 연락이 올 것 같아서 이렇게만 함축해서 글을 올려봅니다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방법들이 있다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추가 조사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입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경찰의 유도·강요 진술, 답정너식 조서 작성은 위법 소지가 있고,

이미 작성된 조서도 추가 조사에서 “진술 경위(압박·강요)”를 명확히 남기면 번복이 아니라 ‘보충·정정 진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자 다시 조사에 응하는 것은 매우 불리하므로, 변호사 동행 없이는 추가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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