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03
형사사건 절도죄 여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대략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치매증상이 있어서.. 기억을 못하고
안녕하세요.. 대략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치매증상이 있어서..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오늘 형사과에서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제가 1달 전에 국민은행에서 돈을 습득한적이 있습니다.. 그 돈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절대 절도의사는 없었으며 선행으로 돈의 주인을 찾아주고싶은생각에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통장은 건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혹시 이런 진술읕 하면 정상참작및 형사 분들에게 기소유예 피해자 분에게는 진심어린 사과를 드릴생각입니다..정말 선한 마음에서 돈을 찾아주려고했던것인지 절대 절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법원 지식인스탭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습득한 돈이 있고, 이를 절도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진술입니다.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에 임하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어떤 의도로 행동했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선한 의도에서 돈의 주인을 찾고자 했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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