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1:43

원산지증명서 체약상대국 원산지증명서에서 체약상대국은 우리나라와 그 FTA를 체결한 상대국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원산지증명서에서 체약상대국은 우리나라와 그 FTA를 체결한 상대국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나라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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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한국 입장에서는 베트남

베트남 입장에서는 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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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베트남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 유효한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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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려면 한국산 물품에 대한 FTA원산지증명서가 효력이 있는 것이고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베트남산 물품에 대한 FTA원산지증명서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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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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