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19
원산지증명서 체약상대국 원산지증명서에서 체약상대국은 우리나라와 그 FTA를 체결한 상대국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원산지증명서에서 체약상대국은 우리나라와 그 FTA를 체결한 상대국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나라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한국과 베트남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한국 입장에서는 베트남
베트남 입장에서는 한국입니다
즉, 베트남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 유효한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려면 한국산 물품에 대한 FTA원산지증명서가 효력이 있는 것이고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베트남산 물품에 대한 FTA원산지증명서가 효력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허위·잘못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AI 답변, 무자격자·각종 대행업체·익명의 답변 )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