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0:32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련 원산지증명서발급과 관련하여 베트남에서 FTA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을 한국에서 다른 업체로

원산지증명서발급과 관련하여 베트남에서 FTA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을 한국에서 다른 업체로 원상태그대로 공급(원산지를 베트남으로 하는 원산지확인서 발급)한 후 그 업체가 다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를 베트남으로하는 co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불가능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발급할 수 있으므로

베트남산 물품에 대해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한국산 물품만 발급할 수 있음)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허위·잘못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AI 답변, 무자격자·각종 대행업체·익명의 답변 )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