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1. 제가 지금 언니 밑으로 피부양자 가입이 돼있는데요.외국인 남편이랑 혼인신고하면
안녕하세요! 피부양자 질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면 현재 언니 밑의 피부양자는 일반적으로 해제됩니다. 피부양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국내 주소지에 거주하며 일정 소득 기준 이하여야 하며, 결혼으로 인한 가족 관계 변경 시 피부양자 자격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신고 후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주소지로 이사하고 1~2개월 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해제 및 신규 피부양자 신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됩니다.
2. 남편이 한국에 입국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남편은 본인 명의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당신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남편이 추진하는 건강보험에 본인 포함 여부는 별개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양자는 소득 기준이 충족되지 않거나 별도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남편이 건강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강보험을 유지하거나 피부양자로 남아있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이 아니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 건강보험 관련 여부는 본인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기존 보험 조건과 소득 여부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요약하면 혼인신고 후 주소를 변경하고 보험가입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며, 남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별도 보험 가입 조건을 따르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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