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성립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실제 거주지나 회사주소, 현재지에무단 침입해서 괴롭히는것도주거침입죄가 성립될수있나요?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주소가 아닌 실제 거주지나 회사, 또는 현재 위치에 무단으로 들어와 괴롭힘을 당하였을 때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주거침입죄의 적용 범위
①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② 이때 ‘주거’는 꼭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이라면 주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회사 사무실이나 숙소 등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공간도 ‘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④ 또한, 현재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간(예: 임시 숙박지 등)도 주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무단 침입 시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승소를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증거 자료
① 주거침입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침입 당시의 CCTV 영상, 출입문 파손 흔적,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② 해당 공간이 실제로 질문자님이 점유·관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출입기록, 배송 내역, 공과금 영수증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실 때, 침입 상황과 그로 인해 받은 피해(괴롭힘의 구체적 내용)를 상세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 증거자료 |
| CCTV 영상, 출입문 손상 사진, 목격자 진술서 |
▪️ 핵심 포인트
① 실제 거주·점유하고 있는 공간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와 무관하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② 침입 행위와 점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승소의 핵심입니다.
③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주거와 관련된 문제는 일상에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 매우 힘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적인 절차와 증거 준비에 차분히 임하신다면 충분히 보호받으실 수 있으니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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