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저는 우회전 상대 차량은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시던 중,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30%로 산정된 점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 과실비율 산정 기준 및 쟁점
①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는 통상적으로 직진 및 우회전 차량의 우선권이 인정되며, 좌회전 차량은 상대적으로 진로 변경에 따른 주의의무가 큽니다.
②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은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속도, 진입 순서, 시야 확보, 상대 차량의 위치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보험사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분쟁심의위원회 내규 및 판례에 따르면,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우회전 대 좌회전 사고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은 보통 10~20%로 산정되나, 일부 특수 사정(예: 상대 차량이 먼저 진입, 시야 미확보, 급진입 등)이 있다면 3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 재조정 절차
① 우선 보험사에 과실비율 산정 근거자료(판례, 분쟁조정 사례 등)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있다면 이를 수집해 과실 재조정 요청의 증거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③ 보험사 내부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하시고, 결과에 불복 시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소송을 고려할 경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기존 유사 판례를 첨부해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활용 목적 |
| 사고현장 사진 | 사고 경위 및 진입 순서 확인 |
| 블랙박스 영상 | 상대 차량의 진입 및 사고 순간 확인 |
| 보험사 과실 산정 근거 | 이의제기 및 조정 자료 |
| 분쟁조정 신청서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 이용 |
▪️ 핵심 포인트
①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은 일반적으로 낮게 산정되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고 경위와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② 과실비율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마련해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예상치 못한 사고와 함께 과실비율까지 억울하게 느껴지시는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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