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18

직진 우회전 합류 교통사고 초록불 신호 떨어져서 제가 직진을 하고 있었고 상대차가 옆을 확인

초록불 신호 떨어져서 제가 직진을 하고 있었고 상대차가 옆을 확인 안하고 브레이크도 안밟고 그대로 박았습니다 저는 차 보이자마자 클락션 울리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사고가 났네요 1번은 신호등있는 횡단보도 2번은 신호없는 짧은 횡단보도 입니다. 바닥에 양보적혀있고 정지선도 있었는데 상대쪽은 정지를 안했어요 저는 100대0 생각을 하는데 9대1로 합의보자네요 분쟁심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때문에 답답하셨겠어요.

상대 차량이 정지선·양보 표지를 무시하고 진입했다면, 100대0에 가까운 과실 판단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영상과 신호·표지판 위치 증거 확보가 중요해서, 분심위(자동차사고분쟁심의위원회) 조정 신청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교통사고 과실 관련해서 전문가 무료 상담 가능한 곳도 남겨둘게요. 내용 간단히 남기시면 과실비율 조정 가능 여부·절차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교통사고 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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