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19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공제비용 내년 1월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예정인데요~남편은 연봉 5,000정도 되고 저도 원래
내년 1월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예정인데요~남편은 연봉 5,000정도 되고 저도 원래 비슷한 연봉인데25년 12월부터 26년 2월까지 출산전후휴가 중이어서25년 12월 급여 160만원26년 1월 급여 160만원 정도 될 예정이에요이럴경우 소득이 더 적은 사람쪽에 연말정산을 태우는게 맞다고 하던데 제가 내년 회사에서 나오는 소득이 1월에 160만원 이게 다일것같은데, 제 앞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출산 전후 휴가와 연말정산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질문자님 상황 잘 봤습니다.
이건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후조리원 비용은 질문자님 앞으로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 경험상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가 됩니다. 질문자님은 2026년 근로소득이 1월 급여 약 160만원 정도라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의료비는 실제 비용을 낸 사람 기준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근로자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 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이면 질문자님 연말정산에 태우는 구조입니다.
남편분은 연봉 5천 수준이라 의료비 공제 자체는 가능하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세액공제 체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소득이 거의 없는 해에는 의료비 공제가 환급으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후조리원 결제 시 **질문자님 명의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질문자님 주민번호)**로 꼭 처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 소득 구조를 보면 산후조리원 비용은 질문자님 앞으로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남편 쪽으로 넘길 이유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및 의료비 자료 확인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