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32

제가 입대 날짜가 정해진 내년 21(연나이)되는 병역의무자입니다. 입대 2일전에 귀국하기 제가 입대 날짜가 정해진 내년 21(연나이)되는 병역의무자입니다. 입대 2일전에 귀국하기로

제가 입대 날짜가 정해진 내년 21(연나이)되는 병역의무자입니다. 입대 2일전에 귀국하기로 되어있는데 어디 보니까 해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한다. 입대 5일전까지는 귀국해야한다. 말이 있어서 이거 괜찮은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영일 5일 전까지 귀국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 입대 2일 전 귀국 예정이시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귀국 날짜를 입대일로부터 넉넉하게 5일 전 또는 그 이전으로 조정하셔야 합니다.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해외여행이 가능해요. 만약 입영일이 확정된 상태라면, 단기 해외여행은 가능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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