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32
전남친의 기만과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성은? 우선 4년넘게 교제를 이어오던중25년 9월 전남친은 집안의 소개로 다른 여성과
우선 4년넘게 교제를 이어오던중25년 9월 전남친은 집안의 소개로 다른 여성과 결혼을 약속한상태였으나 철저히숨기고있었으며10월경 전남친의 헤어지자하고하는 발언에 저는 생각해보는시간을 갖는것으로 하자고하였고 전남친도 동의하였습니다그러나 11월경 지인으로부터 전남친 회사의 경조사소식을 통해 결혼식 사실을 전달받게되어 극심한 정신과적 고통을 겪고있으며 그와중에도 전남친은 제가 결혼식장에 오지않게하려 파혼을했다는둥의 기만을 하였고,12월 중순 예식당일날까지 아버지가 아프다는둥의 기만을 하여 저는 예식사실을 확인하고자 찾아갔었습니다.또한 전남친이 용서를 구하던와중 저와교제하던 23년도부터 개인회생진행중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지속적인 거짓말들로 저는 심신이 피폐해지고 회사생활도 지속할수없는 상태이기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상태이나,전남친측에서는 제가 소송을 진행할시1. 제 지인이 무단으로 직장내 경조사게시판을 통해 청첩장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한것2. 결혼사실을 알고 저는 제지인에게 관련내용 카톡 등을 공유하였고 제 지인이 전남친의 와이프에게 전남친의 정보(저랑 나눈 대화들. 전남친이개인회생자라는것. 결혼을 다시잘생각해보라는 것)를 카톡을통해 보낸사실 3. 전남친이 연락을 그만하라고하였으나 저는 피해자이기에 너에게는 연락을 그만둘 권리가없다며 연락을 안받을시 회사에 찾아가겠다고한 문자내역4. 정신적 피해보상을 금전 요구한 내용과 응하지않을시 회사에 찾아가겠다고한문자내역위 사항들로 본인도 고소를 진행하겠다고하여 더 화가나는상황입니다교제간 금전적인 관계나 약혼,동거한 사실은 없으나상대의 기만적인행위(몰래 개인회생 ,바람이나마찬가지인상황,파혼했다는 거짓말)로 저는 정신과적 통원에 입원치료를 권유받고있으며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종용받고있습니다제가 정신과적 피해보상을 민사를 통해 받을수있는지 전남친 측에서 말한사항들이 제게 불리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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