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32
결혼할때 부모님한테 도움받았는데 증여세관련입니다 제가 결혼할때 부모님한테 5천정도받았을거고 와이프는 2천정도 저희부모님한테 받았을거예요그리고 저는 장모님께서
제가 결혼할때 부모님한테 5천정도받았을거고 와이프는 2천정도 저희부모님한테 받았을거예요그리고 저는 장모님께서 차바꾸라고 3140을받았습니다 증여세 얼마정도일까요? 내년에 청약으로 입주를하는데 증여세 걸리나요??
결혼전,후 2년이내에 2024.1.1이후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으면 증여공제가 1억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이 아니거나 위요건에 맞지않고 친족으로 부터 증여받으면
증여공제가 1.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장모님한테 3.140만원을 증여받으면 증여공제 1.000
만원을 차감한 2.14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산출세액은 214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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