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32

보복운전해당 왕복 4차선 도로 제가 달리는 1차선에서 오늘 휴일이라 2차선에 주정차들

왕복 4차선 도로 제가 달리는 1차선에서 오늘 휴일이라 2차선에 주정차들 주차달리는 도중 버스가 끼어들기로 인해 저는 크락션을 울리고 반대편차선으로 넘어가며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시속 50키로 구간이라 속도를 늦추며 주행중인데 뒤에서 크락션 (쌍라이트)로 뒤에 바짝붙어 운전을하고 50키로 카메라 지난 후 같이 속도를 좀 높였으며 신호에걸려 차를 멈췃으나 방향지시등을 키지않고 제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저는 다시 옆으로 차선을 변경 하였습니다 버스기사가 내린 후 말다툼을 하다가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한대 치고 저는 출근길이라그냥 출발하였습니다 (옆면이라 블박확보는 못했는데)주먹으로 치는 음성 및 욕설음성은 녹음된상태입니다 보복운전이나 다른 사유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보복운전 해당 여부

  • 보복운전(특수협박·특수폭행 등)은 상대방의 운전행위에 불만을 품고 고의적으로 위협·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뒤에서 바짝 붙으며 크락션·쌍라이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신호 대기 중 방향지시등 없이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는 위협적 운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이후 차에서 내려 욕설·폭행(주먹으로 차량 유리창 가격)까지 이어졌다면, 이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형사범죄(재물손괴, 폭행, 협박 등)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가능한 혐의

  1. 보복운전: 도로교통법 및 형법상 특수협박·위협 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음.

  2. 재물손괴: 차량 유리창을 주먹으로 친 행위는 차량에 손상을 주려는 행위로 볼 수 있음.

  3. 폭행·협박: 욕설과 위협적 언행, 물리적 행위는 폭행·협박죄 성립 가능.

  4. 도로교통법 위반: 방향지시등 미사용, 위험한 차선 변경 등.

대응 방법

  • 가까운 경찰서(교통범죄 담당) 또는 112 신고를 통해 사건 접수 가능합니다.

  • “보복운전 및 폭행·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하면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증거(녹음 파일, 차량 손상 사진, 당시 상황 메모)를 정리해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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