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사기(도와주세요) 어제 당한 일입니다.당근마켓에 돈이 급해서 여러가지 물품을 올린다는 글을 읽고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소송'은 단순히 겁을 주어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소송이 불가능한 이유 (입금 전 상태이니)
계약의 성립과 해제
중고거래는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계약입니다
물건을 받지도 않았고 돈을 보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매 의사를 철회했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민사 소송에서 질 확률은 극히 희박해요
실익 없는 소송:
설령 상대방이 소송을 건다고 해도, 소송 비용이 청소기 가격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소송하겠다"는 말은 실제로 법원에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무서우니까 빨리 입금해' 라는 압박용 멘트이구요
7시 규정
판매자가 임의로 정한 "7시 이후 취소 불가"라는 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택배가 발송되었다면?
수령 거부
만약 택배가 온다면 박스를 뜯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수령 거부를 하세요. 택배 기사님께 주문 취소한 물건이라 수령 거부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반품 주소
택배 송장에는 반드시 보내는 사람의 주소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소 없이 택배를 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수령 거부를 못 하고 받으셨다면, 송장에 적힌 주소로 다시 반송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유출은..사실상 할수있는게 없구요
집으로 찾아온다거나 지속적으로 협박문자를 보낸다면
스토킹처벌법이나 협박죄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면됩니다
대꾸하지마시고. 당근마켓 채팅 차단하시고. 상대방이 협박하는 내용 캡쳐해서 증거보관하시고
당근마켓에 사기 의심/협박 으로 신고하세요
결론은....돈을 입금하지 않으셨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협박은 무시하시고, 택배가 오면 수령 거부만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