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11
거주자/비거주자의 결혼자금증여 엄마인 저는 재외국민으로 비거주자이고 호주국적인 딸이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24년
엄마인 저는 재외국민으로 비거주자이고 호주국적인 딸이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24년 8월에는 3년째 한국에서 일하며 거주자 신분이었던 딸의 결혼식 비용을 1년이 넘은 25년 12월에 증여해도 세금이 면제가 되나요그런데 딸은 결혼 후 25년 3월에 출국하여 외국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비거주자 신분이라서 좀 복잡한 상황인데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출처 없이 핵심만 정리해서 답변드릴게요.
현재 딸이 비거주자라면, 한국 세법상 해외에서 받은 증여 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2025년 12월에 엄마가 해외에서 증여한 돈은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결혼식이 있었던 2024년 8월 당시 딸이 한국 거주자였기 때문에, 그 시점에 금전적인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소급해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증여가 2025년 12월에 이뤄졌고, 그 시점의 딸이 비거주자라면, 한국 내 자산이 아닌 이상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 한국 내 계좌로 송금되거나 한국에 있는 자산을 증여한 경우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주자일 때는 증여재산공제(예: 10년간 5천만 원) 혜택이 있지만, 비거주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딸이 비거주자이고, 증여 자금이 해외에서 지급되며 한국 내 자산이 아니라면 증여세는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과거에 실제로 지원한 시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과세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 상담도 함께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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