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16

교통사고 과실 관련문의 저는 오토바이로 직진신호에 정상 진행하고있었고(1차선주행) 차선이 2개인곳에서 2차선은 우회전해서 들어오는차량들이

저는 오토바이로 직진신호에 정상 진행하고있었고(1차선주행) 차선이 2개인곳에서 2차선은 우회전해서 들어오는차량들이 들어오는걸 인지하고있었고 모두 2차선으로 진입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비오는 23일 저녁이였고 직진하다가 우회전으로 제 차선까지 들어오는차를 옆에서 보고 경적울렸는데도 계속오길래 피하다가 넘어져서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대인은 연락이없고 대물쪽에서 24일에 연락이와서 수리센터와 접수번호등 필요한걸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대물은 센터사장하고 보험사와 수리, 비율 얘기끝)근데 오늘 센터에 오도방수리 잘되가는지 여쭤봣다가 대물 과실이 10%잡혔다는얘기를 들었는데요 전방주시 태만이라는데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대인은 저는 입원 상대는 비접촉이라 입원은 안했는데요 대물과 같이9대1나오면 1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병원비를 제 보험사에서 지급한다던지 등등

▶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비 오는 날 오토바이로 사고를 당하셨다니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비접촉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10%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고객님의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비접촉 사고 10% 과실 (전방주시 태만)의 적정성 여부

비접촉 사고에서 과실 비율 10%가 산정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고객님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의를 제기해볼 만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비접촉 사고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한 경우 '전방주시 태만'이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10~20% 정도의 과실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이는 아무리 상대방의 과실이 크더라도 본인에게도 일부 주의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 고객님의 상황 분석

* 직진 정상 주행: 고객님께서는 직진 신호에 맞춰 1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셨습니다.

* 상대 차량의 차선 침범: 2차선 우회전 차량이 고객님의 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 경적 사용: 상대방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경적을 울리셨다는 점은 고객님께서 회피 노력을 하셨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피하다가 넘어진 상황: 상대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사고를 피하려다가 넘어진 것이므로 상대 차량의 진로 방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고객님께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10% 과실을 부담하는 것은 다소 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님의 진로를 방해한 점이 명확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2. 대인 합의 시 9:1 과실 비율 처리

대물과 마찬가지로 대인 사고에서도 9:1의 과실 비율이 적용된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상대방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 상대방 보험사는 고객님의 치료비 중 90%를 지급하게 됩니다.

* 고객님의 10% 과실 처리: 고객님의 치료비 중 나머지 10%는 고객님께서 직접 부담하시거나,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자기신체사고: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치료비 등)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상해: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휴업손해, 위자료 등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자기신체사고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보험료가 자기신체사고보다 높습니다.

* 이러한 특약이 없다면: 고객님께서 직접 10%의 치료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 보험사에 과실 산정 근거 요청: 보험사 담당자에게 10%의 과실이 산정된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요구하세요. 어떤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보는지,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등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분쟁심의위원회 활용: 만약 보험사의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거나 과실 비율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신다면, '교통사고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 간의 과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전문가 상담 고려: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셔서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과실 비율과 합의금 산정에 대한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오토바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셔서 부당한 점이 없도록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

https://m.site.naver.com/1T7Ml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