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10

면세 한도가 면세한 물건만 면세 한도에 해당하는게 면세한 제품들만 면세 한도에 해당하는 건가요? 옷을

면세 한도에 해당하는게 면세한 제품들만 면세 한도에 해당하는 건가요? 옷을 샀는데 면세 안하고 사면 포함 안되는 거고, 가방을 면세를 해서 샀으면 면세 붙기전 가격으로 면세 한도에 추가 되는 건가요?

한국 입국 시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해외에서 구입한 모든 물품의 총합에 해당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 면세 한도는 해외에서 구입한 모든 물품에 적용됩니다. 공항 면세점, 시내 면세점뿐만 아니라 해외 백화점, 일반 상점, 아울렛 등 어떤 곳에서 구매했든 관계없이 총합으로 계산된답니다.

  • 해외 일반 매장에서 구매한 옷도 면세 한도에 포함됩니다. 현지에서 부가가치세(택스)를 내고 구매하셨어도,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개인 휴대품으로 간주되어 전체 면세 한도에 합산됩니다.

  • 면세 한도 계산 시에는 '실제 구매자가 지불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즉, 면세점에서 면세 혜택을 받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했다면, 그 할인된 가격이 면세 한도에 합산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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