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관련 문의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지식인공식법률상담]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노채은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련한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 그리고 실제로 선거 시 후보 비방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과 처벌 여부
①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원래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모두 보호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② 따라서 이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만을 비방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1조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③ 다만,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등)나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실제 적용 가능성과 처벌 수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비방수단, 비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선거 비방이 빈번함에도 처벌이 어려운 이유
① 선거 과정에서는 공익적 토론과 비판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허위사실과 비방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어, 비방이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③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만 엄격히 규제하려다 보니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제한적입니다.
④ 실제로 기소까지 이르는 사례는 적지 않지만, 법원에서 무죄 또는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실제 증거자료와 법적 절차
① 비방 행위에 대한 고소 또는 수사 의뢰를 원하실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음, 방송, 기사, SNS 캡처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② 범죄 성립 판단 시에는 비방의 ‘목적’, ‘사실의 적시 여부’,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 등이 쟁점이 됩니다.
③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드명 | 내용 |
| 필요한 증거 | 녹음, 영상, 기사, SNS 게시글 등 |
| 관계 법령 |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 |
| 주요 쟁점 | 비방 목적, 사실 적시, 공익성, 허위 여부 |
▪️ 핵심 포인트
현재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은 처벌이 불가능하며, 후보자에 대한 비방도 공익적 목적·진실한 사실이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처벌 가능성은 비방의 성격, 공익성, 허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선거 과정에서 비방과 명예훼손이 빈번하여 심적 고통을 겪으셨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법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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