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08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관련 문의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단순위헌, 2023헌바78, 2024. 6. 27,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 최근주요결정 https://www.ccourt.go.kr/jsp/View.jsp?cbIdx=1195&bcIdx=1008053[질문 1]위 내용을 정리하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를 비방한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제 251조(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는건가요?  그러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였다고 공직선거법으로는 처벌을 받지 아니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벌칙) 등에 의한 비방은 처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면 되나요?[질문 2]미국이나 한국의 정치판을 보면 미국은 대통령 선거때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인신공격까지 하지만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듯 합니다.  또한 한국의 정치판도 미국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대통령 선거때만 되면 가짜뉴스 등으로 상대 후보의 비방이 선을 넘을 정도인데 왜 처벌은 제대로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명백히 공직선거법에 후보자비방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또한 처벌도 되지 아니하는 이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지요?

[지식인공식법률상담]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노채은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련한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 그리고 실제로 선거 시 후보 비방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과 처벌 여부

①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원래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모두 보호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② 따라서 이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만을 비방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1조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③ 다만,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등)나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실제 적용 가능성과 처벌 수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비방수단, 비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선거 비방이 빈번함에도 처벌이 어려운 이유

① 선거 과정에서는 공익적 토론과 비판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허위사실과 비방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어, 비방이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③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만 엄격히 규제하려다 보니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제한적입니다.

④ 실제로 기소까지 이르는 사례는 적지 않지만, 법원에서 무죄 또는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실제 증거자료와 법적 절차

① 비방 행위에 대한 고소 또는 수사 의뢰를 원하실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음, 방송, 기사, SNS 캡처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② 범죄 성립 판단 시에는 비방의 ‘목적’, ‘사실의 적시 여부’,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 등이 쟁점이 됩니다.

③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드명

내용

필요한 증거

녹음, 영상, 기사, SNS 게시글 등

관계 법령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

주요 쟁점

비방 목적, 사실 적시, 공익성, 허위 여부

▪️ 핵심 포인트

현재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은 처벌이 불가능하며, 후보자에 대한 비방도 공익적 목적·진실한 사실이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처벌 가능성은 비방의 성격, 공익성, 허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선거 과정에서 비방과 명예훼손이 빈번하여 심적 고통을 겪으셨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법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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