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3:07

상속세와 증여세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사시는 주택이 3억에 구입했는데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2억5천에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사시는 주택이 3억에 구입했는데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2억5천에 내놓아도 거래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1층에 전월세를 육천에 20로 받고 있고 은행대출이 6천정도 있습니다. 딸이 2명인데 저는 자가를 소유하고 있고 둘째는 무주택일때 증여세와 상속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무주택인 한명이 상속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핵심만 아주 쉽게 정리해서 설명드립니다.

현재 상황 정리

아버지 주택

취득가 3억

현재 시세 약 2억5천

대출 6천 존재

전월세 보증금 6천 월세 20

자녀 2명

첫째 자가 보유

둘째 무주택

1 상속세부터 설명

상속세는 집값에서 빚을 뺀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계산

주택가액 2억5천

대출 6천 차감

순재산 약 1억9천

상속공제 기본금액

배우자 없거나 단독 상속 기준

기본공제 5억

결론

순재산이 5억 이하이므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가 상속받든 상관없습니다.

무주택 자녀 한 명이 전부 상속받아도 상속세 없습니다.

2 증여세 설명

아버지가 생전에 집을 딸에게 넘기는 경우가 증여입니다.

증여는 상속보다 공제가 적습니다.

부모 자녀간 증여 공제

10년간 5천만원

예시

증여가액 2억5천

공제 5천

과세표준 2억

이 경우 증여세 발생합니다.

대략 수천만 원 수준 세금 나옵니다.

무주택 여부는 증여세와 상관없습니다.

무주택이라고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3 가장 유리한 방법

세금만 보면

상속이 증여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 큼

사망 후 상속하면

현재 기준으로 상속세 없음

4 정리

상속 시

세금 거의 없음

무주택 자녀 단독 상속 가능

증여 시

공제 적어서 세금 발생

무주택 여부와 무관

세금만 기준으로 보면

상속이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추가로 궁금하면 채택후 추가질문하시면

전월세 보증금 처리나

취득세 부분도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본 질문과는 별개로,

골프 회원권·멤버십 구조 자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

관련해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쪽지로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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