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8:35

근무하고있지않은직원 현근무지는 가족사업업장으로 소규모업장이예요기존 근무자가 부모님(시부모님) 과 며느리(대표)로 되어있고 남편(아들)이 운영하는

현근무지는 가족사업업장으로 소규모업장이예요기존 근무자가 부모님(시부모님) 과 며느리(대표)로 되어있고 남편(아들)이 운영하는 업장으로기존에 실질적인 작업을 시부모님과 시동생이도와주시며 (정식직용신고를하고)근무를 하시다가 일손을 놓으시고 새로이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중으로 대표부부 포함 직원3명이 근무를 하고있는데 출퇴근기록을 남기는 어플에 보면항상 출근하지 않고 근무하지 않는 2인이 더 있더라구요...그리고 우연히 그 2인이 근무하고 있지 않은시부모님이라는걸 알게 되었어요...이부분이 문제가 없는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

출퇴근 기록 앱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출근한 것처럼 계속 남아 있다면

그 자체로 허위 근태 기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래입니다.

​

시부모님이

현재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데도

근로자로 등록돼 있고

​

출퇴근 기록이 남아 있으며

​

4대보험 가입 상태이거나

급여가 지급되는 것처럼 처리되고 있다면

​

이건 단순 가족사업장 문제가 아니라

허위근로자 신고 문제가 됩니다.

​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에서

부정수급 또는 허위신고로 판단될 수 있고

​

세무 쪽으로는

인건비 허위 계상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실제로 급여도 없고

보험도 다 상실 처리되어 있는데

단순히 앱에서만 삭제를 안 해둔 상태라면

그 자체만으로 바로 처벌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출근한 것처럼 관리하는 구조 자체가

감사나 조사 시 매우 불리합니다.

​

정리하면

​

실근무 없음 + 근태기록 있음

→ 문제 소지 있음

​

실근무 없음 + 4대보험 유지

→ 문제 큼

​

실근무 없음 + 보험·급여 모두 정리

→ 그래도 기록은 삭제하는 게 정상

​

가족사업장이라 해도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괜히 나중에

근로자 수 산정

산재

보조금

문제까지 엮일 수 있으니

​

대표가

근무 안 하는 인원은

근로자 등록과 근태 기록에서

정리하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

본 질문과는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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