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27

일본 직구 관세 제가 이번에 메루카리 공구를 하면서 22488엔을 구입했는데 몇주 전에 내년

제가 이번에 메루카리 공구를 하면서 22488엔을 구입했는데 몇주 전에 내년 6월 예약상품 공구를 해서13860엔이 나왔거든요? 그럼 메루카리에서 구매한거 한국으로 배송될때관세가 부과 되나요??

결론부터

관세는 각각 따로 판단되며, 질문 상황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준 설명

1. 일본 → 한국 개인 구매 관세 기준

  • 목록통관 기준금액: 미화 150달러 이하

  • 일본은 미국이 아니므로 150달러 기준 적용

  • 금액은 배송 시점의 환율 기준 원화/달러로 판단

질문자님 상황에 적용

① 22,488엔 구매 건

  • 대략 150달러 이하

  • 단독 배송이라면 관세·부가세 없음

② 13,860엔 구매 건 (내년 6월 예약상품)

  • 역시 150달러 이하

  • 배송 시점이 다르므로 별도 건으로 판단

  • 관세 기준도 내년 6월 배송 시점 기준으로 다시 판단

중요한 포인트 (합산과세 여부)

관세가 합산되는 경우는 아래 조건일 때입니다.

  • 같은 날

  • 같은 해외 판매자

  • 같은 수취인

  • 동시에 또는 연속 배송

질문자님 경우:

  • 구매 시점 다름

  • 배송 시점 다름 (특히 예약상품은 수개월 후)

  • 합산과세 대상 아님

정리

  • 22,488엔: 관세 없음 가능성 높음

  • 13,860엔(예약상품): 관세 없음 가능성 높음

  • 두 건은 합산되지 않음

  • 단, 한 건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그 건만 과세

주의사항

  • 배송비 포함 금액이 150달러 초과하면 과세될 수 있음

  • 의류·신발 등 일부 품목은 세관 판단에 따라 과세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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