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46

톨게이트 차단봉 파손 보상관련 톨게이트 차단봉을 파손했는데 지정업체에서 수리해야한다며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품가격이 터무니없이

톨게이트 차단봉을 파손했는데 지정업체에서 수리해야한다며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품가격이 터무니없이 빘더라구요, 시중업체에서는 차단기 시스템 전체 가격과 비슷한 가격이던데, 가격자체가 납득이 안되어서 그런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께서는 톨게이트 차단봉 파손 보상 문제로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고 계신 듯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난처함과 걱정을 충분히 짐작합니다. 이 사안은 감정보다 증거와 법리에 의해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니, 손해액의 적정성 검토와 과실 비율 다툼, 입증자료 확보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첫째, 청구가 들어왔거나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처리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관리 주체와 직접 손해액을 조정하고 과실비율을 다툴 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약정된 자기부담금 범위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미 자비로 변상을 요구받았다면 ‘보험 접수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보험사에 사고 일시와 장소, 차선, 차단봉 동작 상태, 통행권/하이패스 사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실 비율과 책임 범위를 줄이기 위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가능한 한 선제적으로 확보하거나 열람을 요구하십시오. 1 CCTV 및 톨게이트 현장 영상. 2 차량 블랙박스 전후 2분 이상 원본 파일. 3 통행기록, 하이패스 단말기 거래·오류 로그, 톨게이트 시스템 장애·점검 기록. 4 차단봉 작동 상태를 보여주는 사고 직전후 사진과 파손 상태 사진. 5 현장 표지판, 감속 유도, 정지선, 신호등 등 안전표지의 설치·가시성 자료. 6 기상상황 및 路면상태. 위 자료로 차단봉의 오동작, 신호 혼선, 표지 미비, 가시성 저하가 확인되면 공사 측 과실을 주장하여 과실상계를 이끌 수 있습니다.

셋째, 손해액 산정은 ‘실제 손해’를 한도로 하므로, 일괄·정액 청구에는 동의하지 마십시오. 요구자료로는 1 수리 세금계산서와 자재·공임 내역서, 2 동일 규격 교체의 필요성과 단가 산정 근거, 3 기존 부품의 잔존가치 공제 여부, 4 사내 자체수리라면 원가 산출 근거 및 작업일지, 5 파손 전 상태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견적서만으로는 부족하며, 감가·잔존물 회수 가치가 반영돼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실제 지출이 있을 때만 포함됩니다. 과도한 교체범위나 규격 상향이 포함돼 있다면 감정 또는 손해사정으로 축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고 경위상 차단봉이 통과 신호 후 갑자기 내려왔거나, 앞차의 인식 실패로 연쇄적으로 닫히는 구조적 위험이 개입되었다면, 설비 관리상 과실과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부족을 근거로 공사 측 과실을 강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하이패스 차로의 설계 기준, 표지 설치기준, 주의환기 의무 위반, 과도한 운영속도 유도 등이 확인되면 과실비율을 크게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다섯째, 절차적으로는 상대방이 보상요구서를 보내오면 다음 서류를 요청하고 검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 사고조서·사진·CCTV 제공, 2 손해액 산정 근거 전부, 3 법적 청구원인(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및 산정 방식, 4 변상 기준 표 또는 내부 지침 근거. 이후 내용증명으로 “실손해 입증 전까지 지급 곤란, 보험 처리 예정, 과실 다툼” 입장을 통지하고, 증거보전(영상 보관 연장)을 요구하십시오. 문구 예시는 “본 건 손해액 산정 자료 일체와 CCTV 원본 및 시스템 장애·점검 기록을 열람·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손해 및 귀사의 과실 유무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와 같이 정중히 적으시면 됩니다.

여섯째, 역으로 차량 파손이 발생했다면 차량 수리비, 렌트비 등은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 청구 가능합니다. 시스템 오작동 또는 관리소홀 입증 시 공사 측에 대위청구 또는 상계 주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시효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3년이 일반적이나, 공기업의 채권 관리지침에 따라 독촉-소 제기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독촉장을 수령하면 즉시 보험 접수와 함께 위 자료제출 요구 및 과실 다툼을 표명하십시오. 형사상 재물손괴는 고의가 전제되므로 통상 문제되지 않으나, 고의성 오해를 피하기 위해 사고 직후 보고 및 협조 이력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끝으로, 질문자님은 지금 단순 변상요구에 밀려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험 처리로 방패를 세우고, 증거 중심으로 과실과 손해액을 압축하면 부담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혹여 억울한 상황에서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법은 실제 손해와 합리적 책임만을 요구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편과 걱정 속에서도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침착하게 사실과 자료로 대응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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