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대입 학폭 학폭 처분 1-3호는 처음에는 기록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근데 2027 대입 일부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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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 사안 관련하여 1~3호 처분의 대입 기록 여부와 이에 따른 2027학년도 대학 입시 감점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 1~3호 처분의 대입 기록 및 감점 기준
① 학폭 1~3호 처분은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2회 이상 1~3호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이 경우에 한하여 대학에 제출되는 생활기록부에도 반영됩니다
② 2027학년도 대입에서 일부 대학이 1~3호 처분 이력으로 감점을 주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실제로 기재된 1~3호 처분이 감점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③ 즉, 1~3호 처분을 한 번만 받은 경우에는 대입 자료로 제출되지 않으므로 감점되지 않습니다
④ 반면 1~3호 처분을 2회 이상 받아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경우에만 대학이 감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증빙 자료 및 확인 절차
①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와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준비하셔서 1~3호 처분이 실제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만약 기록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기록 정정 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기록 삭제 또는 정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④ 대학별로 학폭 관련 감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대학의 2027학년도 모집요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필요자료 | 확인 목적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 | 처분 내역 및 횟수 확인 |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 실제 기재 여부 및 내용 확인 |
| 대학 모집요강 | 감점 기준 및 적용 방식 확인 |
▪️ 핵심 포인트
① 1~3호 처분을 1번만 받았다면 대입 생활기록부에는 기재되지 않아 감점 대상이 아닙니다
② 2회 이상 받아 실제로 기록된 경우에만 감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본인 기록의 실제 기재 여부를 생활기록부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걱정이 크실 줄 압니다만, 정확한 기록 확인과 관련 증빙 자료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드린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법률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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