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1:0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문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시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두가지 계산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시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두가지 계산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사용중인 증권사가 선입선출방식을 사용하는 증권사인데 올해 양도소득 계산시 실 양도차익이 1700만원 발생한것에 비해 과세 양도소득이 3900만원으로 과도하게 계산됩니다.정확하지는 않지만 계산방법의 차이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계산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자연에 진심인 청년 기업 그린파머스 팀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사 계산 방식**

- 선입선출법(FIFO) 사용 시: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간주

- 이동평균법(Weighted Average) 사용 시: 매수 단가를 평균 내어 계산

2. **과세 양도소득 차이**

-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은 **양도차익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질문자님 사례처럼, 실제 매도 차익 1,700만원인데 선입선출 적용 시 3,900만원으로 계산될 수도 있음

3. **국세청 신고 시 선택 가능 여부**

- 국내 주식은 증권사 신고 자료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본인이 직접 계산하여 신고 가능**

-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한 실제 차익을 기반으로 **정확히 신고하면 됨**

4. **실무 팁**

- 증권사 자료와 본인 계산 자료를 **보관**

- 필요 시 국세청에서 증빙 자료 제출 가능

-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현실적 차익에 맞게 산정됨

정리

- 증권사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해도,

- 본인이 이동평균법으로 정확히 계산해 국세청에 신고 가능

- 신고 시 계산 근거를 반드시 기록·보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었다면 채택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 추가질문 또는 댓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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