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1:00

양도소득세 취득가 양도소득세 취득가를  공시지가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1986년도 매매취득 

양도소득세 취득가를  공시지가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1986년도 매매취득    1990년도 공시지가   19,000원/제곱미터2025년도                        공시지가    81,100원/제곱미터공시지가로 취득가를 잡는것과 환산가액으로 해서 잡는것이 양도세에서 1억원정도 차이가 납니다.환산가액으로 취득가를 잡을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경우인가요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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