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4:23

원나잇 고소 되나요? 혼저자겟다고 결제는 여자가 함 - 내가 맘에든다고 사귀자고 햇음 -

혼저자겟다고 결제는 여자가 함 - 내가 맘에든다고 사귀자고 햇음 - 녹음엔 하기 전 하지말라햇는데 자연스럽게 하게 됨 -하고나서도 분위기 대화내용 괜찮았음 - 사귀게 돼서 모텔애서 인나자마자 밖애서 같이 밥도먹음 - 카톡 대화내용도 아무렇지 않음너무 갑자가 만나자해서 이별을 고하고 싶은데 처음이라 이런적은 뭔가 쌔해서 느낌이여자가 자기 이용햇다고 생각하고 고소하면 성립이 되나요?

우선 적어주신 상황만 놓고 본다면,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와 합의된 만남 이후의 이별 자체가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관계 전후의 대화 내용이나 함께 식사를 한 점, 평상시와 다름없는 카톡 내용 등은 강제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는 부분은 법적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대목입니다. 당시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명확했음에도 물리적인 힘이나 압박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다정한 태도나 일상적인 대화가 질문자님의 설명대로라면, 단순히 마음이 변해 헤어지는 것만으로 고소가 성립되거나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별을 고할 때 상대방이 '이용당했다'는 비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진심으로 미안함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단절은 불필요한 오해와 감정 싸움을 불러올 수 있으니, 질문자님의 변한 마음을 솔직하되 정중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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