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3:06

만 18세 20살 숙박 이제 20살 되는 2007년생입니다. 1월에 친구들이랑 1박 2일 여행을 가려고

이제 20살 되는 2007년생입니다. 1월에 친구들이랑 1박 2일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4명이라 호텔보다 펜션이나 풀빌라 쪽으로 숙소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숙소가 만 19세 미만은 예약이 불가하며, 직계 보호자가 있어야 숙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20살이 되어도 만 19세가 안 되면 불가능한가요?? 만 19세가 되는 해의 20살은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닌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음주도 가능한 것인데 정확한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ㅠㅠ

성인으로서의 첫 여행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이 크실 텐데, 숙소 예약 규정 때문에 혼란스러우시겠어요. 07년생이신 질문자님이 2026년 1월에 여행을 가시는 상황을 기준으로 법적 기준과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명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1. 법적인 기준: 07년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성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여러 가지 '나이' 기준이 있지만, 술·담배 구매와 숙박업소 혼숙 금지 등에 적용되는 기준은 **'연 나이'**입니다.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만 19세 미만인 사람.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07년생의 경우: 2026년이 바로 '만 19세가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 0시가 되는 순간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결론: 법적으로는 1월 1일부터 음주, 흡연은 물론 숙박업소 단독 투숙 및 (친구들과의) 혼숙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2. 그런데 왜 숙소에서는 안 된다고 하나요?

숙소 예약 페이지에 "만 19세 미만 불가"라고 적힌 이유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 법적 책임 회피: 업주 입장에서 미성년자 혼숙 사고가 터지면 영업정지 등 타격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생일이 지난 만 19세"만 받으려 하거나, 시스템상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일괄적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 청소년 보호법과 별개로,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생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생일 전에는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완벽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숙소 측에서 "부모님 동의서"를 요구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3. 현실적인 예약 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므로, 1월 여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해 보세요.

* 직접 전화 문의: "우리는 07년생이고 2026년 1월에 투숙할 예정이다. 법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대상이 아닌데, 신분증 지참 시 단독 입실이 가능한가?"라고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펜션이나 풀빌라는 연 나이가 바뀌는 시점(1월 1일 이후)에는 07년생의 입실을 허용해 줍니다.

* 예약 플랫폼보다는 숙소 홈페이지: 야놀자, 여기어때 같은 플랫폼은 시스템상 필터링이 엄격할 수 있으니, 마음에 드는 숙소를 찾았다면 사장님께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신분증 필수: 투숙 당일 4명 모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발급 확인서)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요약

질문자님은 2026년 1월 1일부터 법적 성인 대우를 받으므로 여행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숙소마다 자체 내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예약 전 **"07년생인데 1월에 갈 거예요"**라고 확답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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