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3:50

오사카 여행 예정인데 면세품 이요~ 친구랑 해외여행이 처음이라서요ㅠ청주공항 <--> 오사카 여행 예정입니다.선물용 위스키를 면세점이서 구매

친구랑 해외여행이 처음이라서요ㅠ청주공항 <--> 오사카 여행 예정입니다.선물용 위스키를 면세점이서 구매 할 예정인데요지금 현행법이 2L(760ml는 1L로 취급)로 알고 있습니다.이게 편도에서만 적용인가요?? 왕복에도 상관이 없나요??면세점을 갈때 올때 2번이니까 각 2병(2L)씩 해서 4병(4L) 살 수 있는걸까요??아니면 합쳐서 2병(2L)일까요??

오사카 여행 면세품 기준은 ‘입국 기준’이라 편도마다 따로에요!

한국 재입국 때 1인 1L(또는 760ml 1병)까지만 면세라 왕복 4병은 안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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