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47

핸드폰 요금 11월 요금이 미납이 되었고 1월 6일 정지예정이고12월 요금도 청구 되었습니다

11월 요금이 미납이 되었고 1월 6일 정지예정이고12월 요금도 청구 되었습니다 혹시 정지 되고 풀려면 12월 요금까지도 다 납부해야 정지가 풀리나요 ? 아니면 11월 요금만 납부 해도 풀리나요 ? 그리고 12월 요금이 26년 1월로 넘어가면 미납으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팔팔티켓*답변드리겟습니다◑

통신사(SKT, KT, LG U+)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2025년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맞춰 답변해 드립니다.

1. 11월 요금만 내면 정지가 풀리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지를 막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정지 기준'이 되는 미납금(11월 요금)만 우선 납부하셔도 가능합니다.

  • 정지 전: 1월 6일 정지 예정이라면, 그전에 11월 미납분을 납부하면 정지 예정 상태가 취소됩니다.

  • 정지 후: 이미 정지가 된 상태라도 정지 원인이 된 11월 요금을 완납하면 보통 5~10분 내로 정지가 자동 해제됩니다. 12월 요금까지 모두 낼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12월 요금은 언제 미납으로 바뀌나요?

  • 미납 전환 시점: 12월 요금의 납기일(보통 12월 20일~27일경)이 지났다면 이미 전산상으로는 미납 상태입니다.

  • 연체료 발생: 2026년 1월로 넘어가면 12월 요금에 대한 연체료(연 약 2%)가 합산되어 다음 달 고지서에 청구됩니다.

3. 주의사항

  • 결제 대행사(소액결제) 주의: 휴대폰 요금에 소액결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신사 정지와 별개로 결제 대행사(다날, 모빌리언스 등)의 정책에 따라 나중에 요금을 다 내더라도 소액결제 이용이 한동안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장 확실한 방법: 이용하시는 통신사 앱(마이KT, T월드, 유플러스닷컴)에 접속하여 '미납 내역 조회'를 해보세요. "정지 방지를 위해 납부해야 할 최소 금액"이 별도로 표시되니 그 금액만 먼저 납부하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급하신 대로 11월 미납 요금만 먼저 납부하셔도 1월 6일로 예정된 정지는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요금도 계속 미납되면 2월 초에 다시 정지 예고가 올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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