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보상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 가능한지요. 증조할아버지 토지를 국방부에서 1971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네요. 아버님 말씀은 보상 받은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증조부 소유의 토지가 1971년경 국방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나,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보상 관련 소송 가능성을 문의하셨습니다.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의 가능성 및 절차
① 국방부가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정당한 소유권 취득이나 보상 절차가 없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해당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조부가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임을 명확히 밝히고, 국가에 정당한 권리이전 또는 보상 절차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③ 관할은 토지 소재지 지방법원이며, 피고는 대한민국(국방부)입니다.
④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와 함께, 보상 청구(부당이득반환 등)도 병합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 및 필요 서류 안내
① 증조부 명의의 등기부등본 또는 구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증명) 등 소유권 계승 자료가 필요합니다.
② 국방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경위에 관한 등기부등본 및 관련 행정문서(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③ 아버님 등 직계존속이 실제로 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보상금 미지급 확인서(국방부, 파주시청 등으로부터)가 중요합니다.
④ 추가적으로, 1971년경 토지수용 당시의 공고문, 관보, 보상 관련 문서, 인근 주민 진술서 등도 도움이 됩니다.
| 주요 입증자료 | 확보 방법 |
| 증조부 소유 증명(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관할 등기소, 읍면동사무소 |
| 국방부 등기 경위 확인 | 등기부등본, 정보공개청구 |
| 보상 미지급 자료 | 국방부·지자체 증명, 은행거래내역 |
| 상속인 입증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 핵심 포인트
① 등기 원인무효 입증이 가장 중요하며, 국가가 정당하게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등기만 한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실제 보상이 지급된 바 없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만약 일부라도 지급된 증거가 있다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③ 소송 과정에서 국가가 시효취득 또는 행정처분에 따른 적법한 취득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 논거도 준비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오랜 시간이 지난 사안이라 절차와 입증에 어려움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 확보와 꼼꼼한 주장을 통해서 충분히 권리회복을 시도할 수 있으니,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치밀한 준비로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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