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48

국유지 보상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 가능한지요. 증조할아버지 토지를 국방부에서 1971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네요. 아버님 말씀은 보상 받은

증조할아버지 토지를 국방부에서 1971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네요. 아버님 말씀은 보상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근처에 주둔하는 군부대 내 토지입니다.소송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승소는 가능한지요?입증자료는 어떤 것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지도 부탁 드립니다.AI답변은 사절합니다.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증조부 소유의 토지가 1971년경 국방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나,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보상 관련 소송 가능성을 문의하셨습니다.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의 가능성 및 절차

① 국방부가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정당한 소유권 취득이나 보상 절차가 없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해당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조부가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임을 명확히 밝히고, 국가에 정당한 권리이전 또는 보상 절차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③ 관할은 토지 소재지 지방법원이며, 피고는 대한민국(국방부)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와 함께, 보상 청구(부당이득반환 등)도 병합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 및 필요 서류 안내

증조부 명의의 등기부등본 또는 구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증명) 등 소유권 계승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방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경위에 관한 등기부등본 및 관련 행정문서(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③ 아버님 등 직계존속이 실제로 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보상금 미지급 확인서(국방부, 파주시청 등으로부터)가 중요합니다.

④ 추가적으로, 1971년경 토지수용 당시의 공고문, 관보, 보상 관련 문서, 인근 주민 진술서 등도 도움이 됩니다.

주요 입증자료

확보 방법

증조부 소유 증명(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관할 등기소, 읍면동사무소

국방부 등기 경위 확인

등기부등본, 정보공개청구

보상 미지급 자료

국방부·지자체 증명, 은행거래내역

상속인 입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핵심 포인트

등기 원인무효 입증이 가장 중요하며, 국가가 정당하게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등기만 한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보상이 지급된 바 없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만약 일부라도 지급된 증거가 있다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③ 소송 과정에서 국가가 시효취득 또는 행정처분에 따른 적법한 취득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 논거도 준비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오랜 시간이 지난 사안이라 절차와 입증에 어려움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 확보와 꼼꼼한 주장을 통해서 충분히 권리회복을 시도할 수 있으니,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치밀한 준비로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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