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3:43

해외파견 인턴 신규 채용 시 건강보험 가입 여부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대학교 인사담당자인데, 이번에 2026. 1. 1. ~ 2. 28.,

수고 많으십니다. 대학교 인사담당자인데, 이번에 2026. 1. 1. ~ 2. 28., 총 2개월 간 자매대학으로 파견 보낼 인턴을 채용하였습니다.급여는 국내에서 지급하며,해외 파견업무만을 위해 채용한지라  1. 1. 출국, 2. 28. 입국 예정입니다.찾아보니 해외근무 전액 보험료감면부호 선택을 할 수 있긴 하던데,국내에서 하루도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여도 해외근무 전액 보혐료감면부호로 선택하여건강보험에 일단 취득신고는 진행해야 할까요?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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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인턴이라 하더라도 국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하루도 실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해외근무를 전제로 한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자격 취득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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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질문 주신 사례처럼 근무 전 기간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신고를 하되 해외근무 전액 보험료 감면부호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되지만, 해외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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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존재하면 건강보험 취득 신고는 필요하고,

해외 파견 전 기간 근무라면 해외근무 전액 보험료 감면부호를 선택해 신고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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