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압류추심에 대해서 돌아가신 아버님이 20년전쯤에 어느 집단상가에 점포 하나를 매입하여 미국으로 이민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충호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동생께서는 미국 시민권자 신분이나 현재 외국인 거소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 중이므로, 국내 은행에 개설한 계좌는 원칙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관리회사가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법원에서 받아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동생분의 명의로 된 국내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성명과 거소신고번호 등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 아버님이 매입하여 동생 명의로 해두신 상가는 비록 어머님이 7, 8년 전 매매한 것으로 알고 계셨으나, 현재까지 등기부상 소유자가 동생분으로 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관리비 납부 의무 또한 명의자인 동생분에게 귀속됩니다. 채권자는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동생분이 새로 개설한 계좌를 파악하고 압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11년 전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 실질적인 관리를 어머님이 하셨고 재산세 또한 어머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등기상 명의자인 동생분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리회사 측에서 등기권리 포기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현재 체납된 관리비의 정확한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합의를 통해 압류를 해제하거나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거소증을 이용한 금융 거래라 하더라도 국내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