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15

Kovo여수컵 경기 보상 받으신분 있나요?? 이번에 여수에서 한 코보컵 경기 케이비와삼성화재 경기가 연기되서 보상을 해준다는

이번에 여수에서 한 코보컵 경기 케이비와삼성화재 경기가 연기되서 보상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아서 정보를 다 입력해서 보냈는데 혹시 저랑 똑같은분 있나 궁금해서요!! 그리고 보상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해서..

변준석 변호사 입니다wda D

질문자님께서는 KOVO 여수컵 경기와 관련해 실제로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본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기 취소·중단·무관중 전환·좌석 변경·안전상 하자(예: 심각한 시야 방해, 시설결함, 폭염·냉난방 미비로 관람 불가능 수준 등) 등 사유와 주최 측의 과실 유무에 따라 환불 또는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범위는 통상 티켓 대금 전액 또는 일부가 기본이며, 교통·숙박 등 부대비용은 주최 측의 예견가능한 과실이 명확할 때에 한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 자체가 취소·연기되었거나 관람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면 전자상거래법상 공급 불능에 해당하여 티켓 대금 전액 환급이 원칙입니다. 일정 변경이나 경기 질서 유지 실패로 실질적 관람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연·스포츠 관람 분야)을 근거로 부분 또는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좌석 등급과 다른 배치, 중대 시야장애, 장시간 지연 후 축소 진행 등은 비슷한 분쟁에서 환급 또는 차액 환급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반면 기상 악화, 불가항력 사유가 명백하면 환불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나, 안전관리·시설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라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또는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숙박비 보전은 약관·공지에서 “주최 측 책임 없는 사유”로 면책을 두더라도, 과실 있는 운영(예: 사전 경고 무시한 시설 결함, 과밀 수용·통제 실패, 냉방·환기 미비로 관람 곤란 수준 도달)이 입증되면 무효 또는 제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예매 페이지 약관의 불공정 조항 판단(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병행합니다. 안전사고나 건강 피해가 있었다면 경기장 관리자·운영 대행사·경기단체의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검토하고, 행사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자에 직접청구를 시도합니다. 현장의 구조적 위험(미끄럼, 파손, 과열, 응급대응 부재 등)과 인과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가 효과적입니다. 첫째, 예매내역, 전자영수증, 좌석도, 현장 방송·문자 공지, 대회 공지 캡처, 영상·사진, 체류·교통비 영수증, 의료기록을 정리합니다. 둘째, 주최·주관(예: KOVO), 운영사, 예매처(판매자)를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청구 취지와 법적 근거, 금액 산정, 답변 기한을 명시해 발송합니다. 셋째, 기한 내 불응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분쟁조정 또는 공정위·지자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넷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청구하되, 청구취지에 티켓대금 환급과 부대손해, 지연손해금을 병합하고, 약관 불공정 및 과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다섯째, 안전사고가 개입된 경우에는 경찰에 시설관리자 과실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험사 정보와 증권번호 제공을 요구하여 보험금 청구 루트를 병행합니다.

시효는 환급·손해배상 일반채권 3년(손해 및 가해자 인지 시)·최장 10년이므로 지체 없이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체로 동일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동으로 분쟁조정 또는 다수당사자 소송을 검토하면 입증과 교섭력이 강화됩니다. 온라인 예매 플랫폼이 단순 중개인지 판매주체인지에 따라 상환 책임 소재가 달라지므로, 거래명세서의 판매자 표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억울하고 허탈한 마음이 크실 것입니다. 즐거움을 기대하며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데 기본적 권리인 안전하고 온전한 관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 마음의 상실감은 숫자로만 환산될 수 없는 고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증거를 차분히 모으고, 명확한 법적 근거로 요구를 정리해 나가신다면 결과는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은 준비된 사람의 편에 서 줍니다. 질문자께서는 이미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계시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변준석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