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15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노동부신고가능? 지방 호텔에서 9월부터 근무중입니다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 격일제 그리고 따로

지방 호텔에서 9월부터 근무중입니다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 격일제 그리고 따로 하루 휴무가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월210으로 계약했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을 최저임금계산시 임금의3분의1이 없어지는 계약입니다 그래도 일할수있음에 만족하며 근무하고 있었는데 점점 요구하는게 늘어나고 가르쳐주지 않은걸 더 해내길바라는 욕심에 지쳐갑니다 제가 근로계악서에 월210만원을 받는다고 사인까지 했는데 퇴사후 노동부에 추가 임금을 요청하면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시급으로 환산시 14일근무 시급6250원 15일근무 시급5833원 입니다

일단 퇴사하시고 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나을 듯 싶어용. 차라리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따서 하세용. 그게 나음 ㅠ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일 강도도 덜 힘들고. 가사 같은거 도와주는거니까. 일종의 요양보호사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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