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제적등본 국유지 소송에 필요합니다. 할아버지 제적등본은 존재하나 부(父)란과 전(前) 호주란에 증조부님 성명만 존재합니다. 증조부님
AI 자동 답변이 아닌 직접 상세한 내용을 서술해 드립니다.
★조상땅찾기 소송 등에는 각 조상님의 제적등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원도, 경기도 북부 지방은 6-25 전쟁으로 읍.면 사무실의 화재로
많은 공부가 소실하였습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호주인 제적부가 소실된 경우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를 방문하여 제적부 부본을
열람해 보시면 됩니다.
★포천군의 관할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에 해당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본관 뒷쪽 제 2별관 2층에 가족관계등록계가 존재합니다.
1. 호적부, 제적부는 2007년까지 모두 전산화하였습니다.전국 지자체,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전 세대만 가능합니다.
제적등본의 기원은 1909년 3월 민적법에 의하여 민적부(호적부, 제적부)를 조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집안마다 조제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1910년대 초반부터 많이 조제되어 당시 생존한 분이 호주이고 전 호주란에 망자가 기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호적, 제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편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적부는 1910년대 호주인 고조, 증조, 조부, 부 순으로 모두 존재합니다. 외가도 동일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3. 6-25 사변으로 호적부, 제적부가 소실된 지역은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를 방문하시면 제적등본 부본을 발급 가능합니다. 부본은 전산화 되지 않아 각 조상님 사망한 년도(제적) 별로 편찬되어 있습니다. 부본은 1923년 후반기부터 조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간혹 부본도 소실된 지역이 많습니다(강원도, 경기도 지역 중 일부)
4. <제적등본의 종류>
1. 수기식 세로로된 한자만 존재하는 제적등본
2. 가로로 된 한글, 한자가 수기, 타이핑 혼용체로 작성된 것
3. 전산화하여 순수한 컴퓨터 한글, 한자(괄호안)만 존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