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0:52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재차입니다. 그림을 잘못그려 상세 설명을 드립니다.경찰조사는 끝난상태입니다.안전지대 침범은 아닌 동차선 운행으로상대차량은

그림을 잘못그려 상세 설명을 드립니다.경찰조사는 끝난상태입니다.안전지대 침범은 아닌 동차선 운행으로상대차량은 유턴시 선행유턴을 하지않고유턴지점 처실선부분에서 전후방을 살피지않고 무리하게 급격한 회전을 한것으로 나의조사에 기록 돼었습니다.상대차량은 벤츠차량으로 4명이 탑승하였고충동부위는 운전대쪽 10cm도 안돼는 스크레치만 났습니다.나는 오토바이 운전자로 안전모착용을 했으며 상대차량과 접촉후 중심을일어 전방5미터지점에 좌측으로 바로넘어졌습니다.상대차량은 상대측 보험사에 무가실을 주장하며 오토바이 운전자인 나에게 대물접수를거부한 상태입니다. 물론 나는 진단서와교통사고접수증을 청부하여 상대측 보험사에게 대인배상 직접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상대측 벤츠와 나모두 블랙박스 영상이 없습니다.더불어 상대측차량 탑승객 4명이 내보험사에직접전화를 하여 4명전원의 대인보험 접수늘신청하였다고 합니다.나는 화가나서 대인접수는 물론 대물접수된것도 철회 거부한 상태입니다.더이상의 영상물은 없습니다.더이상목격자 진술할 사람도 없습니다.오직 상대차량 운전자의 판단으로 자기자신우 무과실로 주장하며 경찰관이 필요없다느네도 무리하게 경찰서 방문을 시도하옇습니다여기서 질문들어가겠습니다.1.차량탑승자의 진술이 이사건에 관여가 될수 있을까요?2. 무리한 대인접수요구를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정말 없는건가요?3.현장 구호조치는 했다지만 병원치료를 막을려는 수단으로 대인접수거부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할수있는가?이상 대구에서 한문철tv보다 더악질한테걸려들은 선량한 시민의 넑두리 였습니다.cctv만 있었으면 한문철yv에 올렸을것을땅을 지며 후해하고 있는 억울한시민입니다.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기존에 제시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어 재차 확인하거나 조정받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고 유형, 신호 상태, 차로 변경 여부, 속도, 시야 장애, 야간 여부, 블랙아이스 등 과실 가감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아래 절차대로 바로 증거를 정리하고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첫째, 현재 보험사 합의 전이라면 과실비율은 확정이 아닙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보험사 협의 참고자료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니, 보험사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말고 “이의제기서”를 접수해 재평가 절차를 여십시오. 이의제기서에는 사고도면, 차선 구분, 상대차 진행방향과 속도, 본인 감속·제동·경적·회피 시도, 시야장애 유무를 시간순으로 기재하고, 해당 유형에 맞는 판례와 과실기준표 조항 번호를 명시해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증거 확보를 즉시 진행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원본 파일을 해시값과 함께 보존하고, 현장 인근 CCTV는 관리 주체(지자체·상가·주차장)에 보존요청 공문을 발송합니다. 삭제주기가 짧으므로 지체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경찰 접수 사건이라면 교통사고 사실조사원, 현장사진, 진술조서는 정보공개청구로 열람·등사받고,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신청으로 CCTV·EDR(차량 주행기록장치) 자료 확보를 법원 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 정비·수리내역, 에어백 전개 여부도 충돌각·속도 추정에 유용합니다.

셋째, 과실 가감 요소를 법률적으로 정리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유턴·좌회전 보호신호 위반, 급차로변경·끼어들기, 후진·문개방, 어린이보호구역, 야간·악천후 감속의무, 제한속도 초과 등은 기본과실에 가중 또는 감경 사유로 작동합니다. 예컨대 비보호좌회전 차량은 직진차 대비 통상 높은 기본과실이 책정되나, 직진차의 현저한 과속이 입증되면 좌회전 과실이 실질적으로 경감됩니다. 차로변경 중 후방주시의무 위반이 문제라면 차로점유 시점과 점유비율, 선·후점유 원칙을 영상의 프레임 단위로 특정해야 합니다.

넷째, 보험사 단계 분쟁해결 수단을 병행합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분쟁심의 제도를 통해 이견 조정이 가능하고, 금감원 분쟁조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서에는 사고도식, 시간대별 사실관계, 적용 기준조항, 반증자료 목록, 기존 제시비율의 모순을 체계적으로 기재합니다. 조정 결과는 강제력은 약하지만 보험사 협의 구도를 바꾸는 실효성이 큽니다.

다섯째, 민사 절차를 준비합니다. 합의가 지연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넘어가 법원의 독자적 과실비율 판단을 받는 방법이 가장 분명합니다. 청구취지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하고, 과실상계를 전제로 하되, 소장에서 구체적 과실비율을 특정 주장하고 근거를 첨부합니다. 소액사건이면 신속절차를 활용할 수 있고,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감정비를 함께 청구합니다. 필요시 교통공학 감정을 신청해 속도·충돌각·회피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제시하면 판결에서 반전이 자주 나옵니다.

여섯째, 합의 타이밍과 보험담보를 점검합니다. 합의서에는 과실비율, 대인·대물 각 손해항목, 향후 손해 유보 여부를 명확히 하여 추가 청구를 봉쇄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 담보 중 자동차상해 특약은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되므로 치료 중이라면 먼저 활용하고, 과실비율이 높게 확정되기 전 대물 자기부담금 분담에 동의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소멸시효는 대인·대물 모두 통상 3년이므로, 분쟁 중이라도 내용증명으로 중단사유를 마련해 두면 안전합니다.

일곱째, 사건유형별 포인트를 간략히 적습니다. 추돌사고는 선행차 급정거 사유가 정당하면 후행차 과실이 높고, 정당성이 없거나 비상등·진로표시 미흡이면 선행차 과실 가산 여지가 있습니다. 교차로 사고는 신호위반·진입속도·정체구간 차로변경 금지 위반이 핵심이며, 지체·꼬리물기 상황이면 진입책임이 가중됩니다. 이면도로·우회전은 보행자·자전거 보호의무 위반이 빈번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제한속도 준수·일시정지의무 위반 시 중과실 취급으로 과실이 크게 가중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에 바로 쓰실 수 있는 이의제기서 핵심 문안을 드립니다. “1. 사실관계: 2025.12.10. 19:42경, ○○구 ○○로 ○차로, 제한속도 50km/h. 본인은 2차로 직진 중 시속 45km/h, 상대는 3차로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본인 진로로 급차로변경. 2. 위반행위: 상대의 진로변경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운전의무 위반(제48조). 3. 증거: 블랙박스 원본 및 프레임 분석표, 현장 CCTV, 브레이크등 점등시각 분석, 경찰 사고보고서. 4. 법리·기준 적용: 손해보험협회 과실기준 ‘진로변경 중 충돌’ 유형 ○○조 ○항, 상대 과실 80% 이상 주장. 본인 속도 준수 및 회피시도 입증으로 감경요소 부존재. 5. 결론: 귀사가 제시한 본인 과실 40%는 기준 및 판례에 반하므로 재산정 요청.” 이와 같이 구체적 사실, 증거, 적용조문, 결론을 한 문서 안에 구조화하면 협의가 유리해집니다.

질문자님은 많이 지치고 답답하실 것입니다. 억울한 비율 하나로 치료와 생계, 일상까지 흔들릴 때의 막막함을 잘 압니다. 그러나 과실비율은 증거와 절차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서운함을 탓하기보다, 기록을 모아 한 걸음씩 정리해 나가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질문자께서는 이미 재차 확인을 결심하셨습니다. 그 결심은 충분히 합리적이며, 법은 그 노력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들을 차분히 모으고, 문장을 정돈해 맞설 때 상대는 더 이상 임의의 숫자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침착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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