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6:20

횡단보도 앞 실선 끼어들기 교통사고 과실률 분석 횡단보도앞 정지신호(적색)를 받고 피해차량이가 4차선에서 서행중에 가해차량이 3차선 주행하다가 피해차량

횡단보도앞 정지신호(적색)를 받고 피해차량이가 4차선에서 서행중에 가해차량이 3차선 주행하다가 피해차량 운전석을 들이받은 사고. 적색신호로 4차선 횡단보도앞에는 이미 1대정차하고 있었고,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끼어든 승합차 1대를 양보하고 그 다음으로 피해차량이 세번재로 정지하려고 했고, 가해차량은 3차선 횡단보도앞에 이미 2대가 정차하고있었고, 가해차량앞 승합차가 4차선에 끼어들었고 뒤따라 끼어들다가 사고남. 피해가해 같은 자동차 보험사로 대처미흡했던 보험회사때문에 억울한 피해차량이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차량은 횡단보도앞 실선에서 끼어들기하여 진로변경금지로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임. 피해차량은 정지신호중 서행중이었었고 뒤따라 끼어든 가해차량을 볼 수 없었으며, 피할수 없으므로 과실이없다고 주장. 가해차량은 주행중 일어난 사고이므로 회피하지않은 피해차량이 어느정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 보험회사는 현재 85:15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차량의 과실여부를 판단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수사/체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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