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6:20

숙박 중 TV 파손, 경찰 조사와 거짓말탐지기 대응 방법 11월 초경 한 숙박업소에 1박 머물렀습니다 당시 숙박 중 여자친구는

11월 초경 한 숙박업소에 1박 머물렀습니다 당시 숙박 중 여자친구는 핸드폰을 하고 있었고 여자친구 앞에서 괴롭히며 장난을 치다가 침대에서 푹 앉았는데 매트리스 반동에 의하여 무게중심을 잃고 뒤로 한바퀴 굴러 머리가 티비에 부딪히고 갈비뼈를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너무 통증이 심해 tv를 확인할 겨를이 없었고 저와 여자친구 둘다 그 이후 티비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투숙 다음 날 업체측에서 티비가 파손이 되었다는 문자와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러곤 형사고소하겠다고 문자가 왔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경찰조사 받을 당시에 수사관이 하는 말은 여자친구와 로비에서 주먹으로 치는 행동을 하셨는데 Tv도 주먹으로 친거 아니냐. 진술대로 하면 머리로 Tv를 부딪혔는데 부딪힌 후에 티비를 확인 안 했냐 등 재물손괴를 유도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자친구와 저 둘다 똑같은 진술을 했고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관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거짓말탐지기를 할 것이냐했고 하긴 하지만 너무 티비를 주먹으로 친 것처럼 말하는 거 같다 여자친구와 내가 진술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당시 상황을 세세히 설명했음에도 너무 그런 거 같다 라고 말해놨습니다 티비 금액에 대한 건 모텔 측에서는 티비값 70만원 + 숙박비 5일을 요구했으나 티비값은 줄 수 있다 더만 숙박값은 못 준다했더니 당시 기분이 안 좋아서 숙박값까지 요구했었다 그러면 티비값만 달라 그래서 티비값을 인터넷에 검색해본 결과 티비값은 20만원대였습니다 그래서 티비값이 똑같은 제품명으로 20만원대에 나오는데 70만원이 맞냐? 했더니 숙박값 빼줬더니 왜 이제와서 티비 가격을 운운하냐 이래서 20만원대에 배상하겠다라고 하고 연락이 안 오다가 며칠 전 갑자기 문자로 “ 연락이 또 안 되네요 . 알아서 할게요 ” 라고 왔습니다 궁금한 것은 1.티비값 20만원 대인데 70을 배상해야하나 2.거짓말임지시에 응해야하나.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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