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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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사건에서 형량과 합의금에 대한 법적 조언 2025년 12월 29일 23:30시, 미성년자 시절 학원 담임강사였던 3살 많은
2025년 12월 29일 23:30시, 미성년자 시절 학원 담임강사였던 3살 많은 남성과 술자리를 약속.성인이 후 12년간 4회 만남. 1년 전 본인의 프랑스 유학시 300만원을 빌렸고, 그로 인해 부담스러운 사이에 만남 요구를 거절한 카톡 기록이 존재. 채무와 사업으로 인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만남에 응함. 거주지가 가까운 상태인데 굳이 멀리서 술을 마시자고 했고 집에 어떻게 귀가 할 것이냐고 물으니 한참 뜸을 들이다가 대리를 불러야지 라고 함. 남성의 차량으로 이동했고 1차와 2차 후 집에 가고싶다고 했으나 가해자는 트렌스잰더 바 (택시로 이동해야하는 거리)를 요구,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였으나 동의없이 택시를 부르고 본인은 점점 만취상태가 됨. 도착 후 착석않고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였고 다시 택시를 타고 차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대리를 부르고 처음 만난 위치의 모텔로 향함. 모텔 CCTV에는 본인이 취하고 인사불성에 구토까지 하는 모습이 분명히 찍혀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스타킹을 벗기는 느낌만 들었지 기억이 없음. 그 후 계속 삽입하고 아프냐고 질문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이불 등으로 밀어내려했으니 몸에 힘이 들지 않아 계속 같은 자세로 당함. 3차에서 정신이 조금 들었으나 몸에 힘이 없고 속이 쓰려 상대방이 사정하지 않고 성기를 빼고 잠이 든 것 같아 정신이 좀 깬 후 커피를 사러간다고 하고 먼저 나가서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고 바로 귀가하고 싶었으나 관계에 대한 압박감과 모탤키를 가지고 나간 것, 옷을 두고 와 다시 만남을 가져야한다는 생각에 다시 돌아와 인근 역으로 상대방의 차량을 타고 이동 후 귀가. 모텔에서 본인의 구토에 대한 언급에 고맙다고 문자. 그 후 자괴감에 정신과 내원 후 우울증 약 증량.국선 변호사 의견 1.외출 후 다시 돌아옴 2.이 후 카톡 3. 마지막 성행위 때 거부 않음위 세가지가 불리하다 하였으나 본인의 성격과 채무에 대한 관계부담이 분명히 존재.상대방 형량 및 합의금 불리한 진술에 관한 의견이 필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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