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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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조건과 고소 가능성 알아보기 모두 2025/11/27일 일입니다 저는 17살입니다모바일 배그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상대에게 1대1
모두 2025/11/27일 일입니다 저는 17살입니다모바일 배그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상대에게 1대1 채팅으로 변녀세요? 라고 물었고 상대방은 라인아이디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디를 주었고요 이때까지 상대방이 하지 말라거나 거부 의사는 없었어요 라인으로 넘어온 후 상대방은 뭐 원하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틱톡 팔로우 해 줄테니까 전신사진 보여줄수 있냐라고 물엇고 누드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진찍을때 종이에 배그 적어서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갑자기 고소할께요 예전에도 고소해서 합의금(벌금인지 합의금인지 긴가민가해요) 300만원 나왔어요 이 채팅을 보고 님 부모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이미 캡쳐해서 라인이랑 배그 지워도 상관없어요 제가 고소 하고 상황 알려줄꺼니까 탈퇴하지마요 한달안에 고소장 갈거에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죄송해요 손글씨로 사과문 쓸께요 등 의 말을 하였고 상대방은 잘못햇다고 할거엿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게임 라인 둘다 탈퇴했습니다 대화는 여기서 끝입니다( 상대가 나이를 알려주지 않았고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그런데요 보통 통매음 고소장이나 조사받으라고 연락 오는건 1달안에 올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겁주려고 고소한다 하는거고 헌터인가요? 고소한다는 말도 너무 익숙해 보여서요그리고 제 행동에대해 깊이 반성하고 게임 다 지웠습니다 앞으로는 학업에 집중할것입니다이거 경찰에서 기각시킬수잇는 문제인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ㅜㅜ 그리고 한달 지낫는데 상대는 한달안에 연락간다했으니 애초부터 거짓말이였던건가요? 관련태그: 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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