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0:01

증여와 혼인공제 관련 드립니다 일반증여 5천만원한도 3개월내에 신고혼인공제 추가 1억 혼인신고 전후2년안에신고이거는맞는거같은대제 상황을 설명하자면아버지가

일반증여 5천만원한도 3개월내에 신고혼인공제 추가 1억 혼인신고 전후2년안에신고이거는맞는거같은대제 상황을 설명하자면아버지가 제 명의로 만든 예금통장에돈을 예금시켜서 결혼자금 쓰라고 25년 11월에통장을 받아 제가 직접 은행가서 만기해지후 약6600만제 계좌로 입금시켰습니다 아직 증여세 신고는 안했습니다1.저런 적금 예금같은경우는 계좌로 넘겨받아 해지한시점이 아닌 최초 아버지가 돈을 입금한 시점부터라는 얘길듣고 찾아보니 25년 4월에 최초입금하셔서 현재9개월이 지난시점입니다. 그렇게되면 이미3개월 신고기한이 지나서 문제되지만 26년1월안에는 혼인신고를 할거라 혼인신고 후에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하면 전혀문제 될게없는건가요2.만약 문제가없다면 앞으로 약6400정도 더 증여를 받을거같은대 이러면 총1억3천으로 기본+혼인한도 1억5천이내이지만 2년신고기한인 혼인공제1억엔 넘어가니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한 세금이나 그런부분이 발생하는지3.제명의로 아버지가 만든 예금통장이 제가 나중에받아서 해지해서 거래가 제이름에서 제이름 이체로 됐는대 이 통장이 문제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김성은 세무사 입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24.1.1.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억원을 증여재산공제로 추가후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자산을 받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금액 제외하고

10년간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2. 사장님이 25.4월 부모님으로부터 6,600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고

26.1월 혼인신고하고 28.1월 이전까지 6,400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혼인일 전후 2년간 1억원 추가 증여재산공제와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증여세는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지난 경우 기한후로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세는 사안에 따라 세금차이가 매우 크므로,

미리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역1번출구에 위치한 성은 세무회계입니다.

자세한 상담 등 원하실 경우는 02)3454-0552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세무사

성은 세무회계

http://sungeun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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